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7-0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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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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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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