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ㆍ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관하…
위임 근거 ·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가석방,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경우에는 출소 5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의 출소 예정일 2. 등록대상자의 출소 후 거주지 3. 등록대상자의 출소 사유 ⑦ 기본신상정보와 변경정보에 관한 제출 서식 및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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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출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3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내문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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