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영 제3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 사진의 전자기록 등을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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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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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신상정보의 제출제3조 · 신상정보 제출 확인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출소예정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출내용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출입국신고서제6조 · 등록정보 원부의 작성제7조 · 등록정보의 통지 신청 등제8조 · 등록정보 진위 여부 등의 확인 결과 송부제9조 ·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