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19 공포2025-08-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19 | 2025-08-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 제9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 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 제12조 ·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 제13조 ·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제14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 제15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 제16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 제17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 제1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 제19조 · 보고 및 자료 제출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제20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