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19 공포2025-08-19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19, 시행일 2025-08-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7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제대혈을 채취할 때 준수할 사항 등
  9. 제9조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0. 제10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부적격기준 등
  11. 제11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12. 제12조 · 제대혈은행의 변경허가 등
  13. 제13조 · 제대혈은행의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
  14. 제14조 ·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제대혈관리업무
  15. 제15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업무
  16. 제16조 ·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정 절차 등
  17. 제17조 ·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18. 제18조 · 제대혈제제의 국가 간 이동 시 준수사항 등
  19. 제19조 · 보고 및 자료 제출
  20. 제20조 · 권한의 위임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2. 제3조의2
  23. 제20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