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금 통지 서류 사본
다.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③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