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
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다.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나.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다.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라.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통지 또는 공시 관련 서류 사본
②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9.29>
1.계좌의 경우: 1만원 이하
2.계정의 경우: 해당 계정에 존재하는 가상자산의 종류별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1만원 이하
③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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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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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1. 7.>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피해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 피해자계좌 현황 (금융회사, 예금종별, 명의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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