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금융회사등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29>
1.금융회사등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이용자와 대면(對面)하여 확인하는 방법
3.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29>
③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6.9.29>
1.법인인 이용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2.금융회사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 이용자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본인확인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④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저축성 보험ㆍ공제(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ㆍ공제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보험ㆍ공제를 말한다)
2.그 밖에 금융상품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 해석 요청
금융회사에 등록된 고객이 아닌 신규 고객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1호) 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본인임을 확인 후 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②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 ④ 이미 개설된 타기관 계좌 이용, ⑤ 생체정보 확인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확인 - 질의하신 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본인확인방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3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