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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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2026.9.29>
1.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에 존재하는 자산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등에 한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6, 2026.9.29>
③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2026.9.29>
④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등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⑤금융회사등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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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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