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지급정지 등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정지 등의 종료전자금융거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지급정지금융회사피해구제사기이용계좌수사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1.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의2.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등의 종료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법 제1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
나.「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
3.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제6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로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4.수사기관이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확인의 통지를 같은 항 제3호의 금융회사에 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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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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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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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