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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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