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1.이용자의 계좌가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 운영인력 및 피해의심거래계좌 탐지방법의 점검ㆍ개선
②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마이크로필름
2.디스크 또는 자기테이프
3.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방법
③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