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
2.피해금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