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지급정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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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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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2026.9.29>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에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등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2026.9.29>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
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2.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별지 제2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금융회사등용) 및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나.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해자ㆍ피해자산 통지 서류 사본: 지급정지를 요청한 날부터 30영업일
③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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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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