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관계기관등과의 협력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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