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