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1.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