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3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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