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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시행 · 2024-08-28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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