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사기이용계좌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사기이용계좌등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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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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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이의제기신청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7. 26.> 이의제기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지급정지 계좌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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