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성별 수혜분석
3.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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