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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