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2025.10.1>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1.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인용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성별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