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3, 2018.3.27, 2025.10.1>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18.3.27>
1.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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