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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