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성별영향평가실무담당자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성별영향평가책임관성별영향평대통령령성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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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18.3.27>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3, 2017.3.21, 2018.3.27>
1.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2.3, 2016.12.20, 2018.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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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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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