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성별영향평정보성평등가족부장관성별영향평가와정보지원체계수집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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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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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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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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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의2조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4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15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제16조 · 성별영향평가 자문제17조 · 성별영향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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