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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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4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15조 · 성별영향평가 교육제16조 · 성별영향평가 자문제17조 · 성별영향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