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
1."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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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여성가족부ㆍ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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