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별영향평가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0조
성별영향평가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7>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성별영향평가제10의2조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제11조 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제12조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13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3의2조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제15조 성별영향평가 교육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제17조 성별영향평가기관제18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제8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제9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