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공공기관
2.「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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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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