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이행여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확인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피해경감계획재난예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