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사전재난영향평가건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설치등허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용도변경사전재난영향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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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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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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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