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초고층 건축물등의 수용인원(제2조제2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말한다)을 증가시키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및 관련 서류
2.「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3.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전재난영향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③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사전재난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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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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