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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을 하거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5.2.11>
법 제9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1>
1.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거주인원
2.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3.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4.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5.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소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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