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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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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