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제3조 · 관계지역
- 제4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 제5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 제6조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 제7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위원의 제척 등
- 제10조 · 위원의 해촉
- 제11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 제1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3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 제14조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제15조 · 권한의 위임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의2조 · 재평가 신청
- 제13의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 제13의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 제1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