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2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제3조 · 관계지역
  4. 제4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5. 제5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6. 제6조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7. 제7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위원회의 운영
  9. 제9조 · 위원의 제척 등
  10. 제10조 · 위원의 해촉
  11. 제11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12. 제1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13. 제13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14. 제14조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5. 제15조 · 권한의 위임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7. 제5의2조 · 재평가 신청
  18. 제13의2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19. 제13의3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20. 제1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