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삭제<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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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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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 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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