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 2019.12.24, 2025.8.5>
1.「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2.「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4.「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5.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