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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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화단 등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분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가.피난과 열ㆍ연기의 배출이 쉽도록 측면 또는 상부 중 개방된 부분의 면적이 바닥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해당 공간에서 옥외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단 또는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의 유효너비가 1.8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수용인원"이란 건축물의 용도ㆍ사용형태별 바닥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지상층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실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재실자 수를 수용인원으로 본다.
③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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