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5.2.11>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③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2.11>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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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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