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0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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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제11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제13의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제13의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제15조 권한의 위임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제3조 관계지역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제5의2조 재평가 신청제6조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제8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 위원의 제척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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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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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