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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사전재난영향평가의 내용
제1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통보 등
제13의2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제13의3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5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3조
관계지역
제4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제5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5의2조
재평가 신청
제6조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위원의 제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