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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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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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용도ㆍ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수용인원은 용도ㆍ사용형태별 면적과 별표 1에 따른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 사용형태 | 거주밀도 (명/㎡) 1. 문화ㆍ집회 | 가. 좌석이 있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실(前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 고정식 좌석 2) 이동식 좌석 3) 입석식 나. 좌석이 없는 극장ㆍ회의장ㆍ전시장(로비ㆍ홀ㆍ전실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회의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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