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련 대학에 겸직하는 해양과기원 직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관련 대학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ㆍ지도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겸직하는 관련 대학의 교육공무원(이하 "겸직연구원"이라 한다)은 해양과기원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겸직교원과 겸직연구원의 보수는 각각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각 겸직기관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④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겸직의 직무내용과 보수에 관한 사항
2.겸직기관에서의 신분과 겸직기간에 관한 사항
3.겸직기관에서의 근무조건 및 시설ㆍ장비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겸직을 위하여 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겸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과기원과 관련 대학의 정관ㆍ학칙 또는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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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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