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 (겸직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련 대학 총장은 겸직교원이 제16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과기원 원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과기원 원장은 겸직원구원이 제16조제2항에 위배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의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겸직이 해양과기원의 연구ㆍ개발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과기원 원장과 관련 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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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 ① 해양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해양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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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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