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5-03-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5-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재지
  3. 제3조 · 교원 등의 임용 등
  4. 제4조 · 학교규칙
  5. 제5조 · 단과대학
  6. 제6조 · 대학원
  7. 제7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8. 제8조
  9. 제9조 · 학생의 정원
  10. 제10조 · 입학전형
  11. 제11조 · 수업연한
  12. 제12조 ·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
  13. 제13조 · 부속시설 등
  14. 제14조 · 하부조직
  15. 제15조 · 월정직책급 등
  16. 제16조 · 교원의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