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부속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ㆍ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이하 "부속시설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ㆍ대학원 또는 학과의 장 중에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부속시설등의 장은 총장, 관련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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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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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부속시설등
시설 구분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 대학원 연구실, 국가유산 콘텐츠 개발원, 전통문화 연구소, 국가유산예방보존연구소, 국가유산정책연구실, 전통건축도 자센터 및 그 부대시설 부속시설 공통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세계유산지속가능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산학 협력단의 시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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