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교원 등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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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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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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