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교원 등의 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