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수업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업연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12.3>
1.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석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3.박사학위과정: 6개월 이내
4.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1년 이내
5.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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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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