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 (교원의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문화대학교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1.인문ㆍ사회계열: 25명
2.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예능계열: 각각 20명
②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학사과정의 학생정원과 대학원 학생정원의 2배를 합한 학생 수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