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학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0.4.7>.
학교규칙고등교육법학칙대학평의원회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수업연한ㆍ재학연한재입학ㆍ편입학수업료ㆍ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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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2.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4.학위의 종류 및 수여
5.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신청
8.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학생 포상 및 징계
12.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교수회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20.4.7>
③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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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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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삭제 <2020.4.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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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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