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4조 (학교규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정원
2.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입학, 재입학ㆍ편입학, 휴학ㆍ복학, 모집단위 간 이동 또는 전과(轉科), 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 및 졸업
4.학위의 종류 및 수여
5.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등록 및 수강신청
8.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9.교원의 교수시간
10.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학생 포상 및 징계
12.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13.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교무위원회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15.교수회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학칙으로 위임되거나 전통문화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삭제 <2020.4.7>
③총장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1항제14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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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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