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 (단과대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단과대학전통문화대학교둔다제5조제7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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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단과대학)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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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3개 이하의 단과대학을 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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