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입학전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입학전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학생특별전형법률국가유산수리실무경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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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및 이수자
②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학생의 인성ㆍ소질ㆍ적성ㆍ능력ㆍ발전가능성ㆍ경험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교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24.12.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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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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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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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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