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대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학원석사학위과정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박사학위과정보존ㆍ관리전통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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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개정 2020.11.10>
②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4.5.7>
1.일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전문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
3.특수대학원: 전통문화 및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
③제1항에 따른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1.10>
1.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2.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3.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④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각 과정별 학위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술학위
2.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전문학위. 다만,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3.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전문학위
⑤대학원 및 대학원 소속 학과에 장을 각각 두되,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되고,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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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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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통문화대학교에 1개의 일반대학원, 2개 이하의 전문대학원 및 1개의 특수대학원을 둔다. 제1항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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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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