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학과 또는 전공
2.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전통문화대학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