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7조 (대학원의 학위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학과 또는 전공
2.둘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
3.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을 포함한다)
②전통문화대학교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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