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기록파일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시스템발급행정안전부장관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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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7항ㆍ제8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련 기록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기록파일"이라 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기록파일에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기록파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서류: 10년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나.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내용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라.승인신청서
마.철회신청서
바.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사.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아.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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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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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