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않는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 관련 자료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발급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가 제7조제7항ㆍ제8항 및 제9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급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시스템에 저장하고,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 관련 자료를 민원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승인권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발급기관, 승인권자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관련 기록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록매체에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기록파일"이라 한다)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기록파일에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행정안전부장관, 발급기관 또는 승인권자는 기록파일을 작성ㆍ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파일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⑦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한 날부터 3개월. 다만,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2.다음 각 목의 서류: 10년
가.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
나.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기록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내용
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라.승인신청서
마.철회신청서
바.발급시스템에 등록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및 철회 관련 정보
사.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철회) 대장
아.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자료 열람대장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자료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이나 그 밖의 업무처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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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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