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국가보훈 기본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무인주민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2024.12.3>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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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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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