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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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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2024.12.3>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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