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신청인 등의 신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5.12.30, 2024.4.2, 2024.12.3>
1.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2.자동차운전면허증
3.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4.대한민국 여권

4의2.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5.「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6.「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자만 해당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은 신청인의 엄지손가락 지문[엄지손가락 지문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말한다. 이하 "무인"(拇印)이라 한다]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전산정보자료를 말한다) 또는 제13조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6.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명확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