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은 신청인이 직접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이 신청인의 서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란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명은 그 서명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의 다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서명, 주소, 용도(부동산 매도 용도 또는 자동차 매도 용도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도란과 위임받은 사람란(위임받은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신청인으로부터 그 용도와 위임받은 사람의 정보를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받아 관계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4.2>
1.매수자의 성명(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2.매수자의 주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매수자의 주민등록번호(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④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기재되는 주소는 주민등록표의 주소와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해당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1.재외국민: 대한민국에서의 최종주소지(재외국민이 출국하기 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최종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를 기재한다.
2.국내거소신고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지
3.외국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국내체류지
⑤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은 등록기준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법 제6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⑦발급기관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그 대장에 신청인(법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0, 2016.7.26>
⑧발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는 위조ㆍ변조 및 복사 방지를 위하여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