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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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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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