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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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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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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