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고유식별정보신청ㆍ발급발급시스템처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3.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및 철회 등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